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헬스장 샤워실 '한칸 띄어' 사용
영화관-공연장 일행 기준으로 띄어앉기…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 허용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조치 현행 유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식당도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불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거리두기 연장…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취식 가능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화관·식당·카페· 대형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도 기존과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따라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기존처럼 16㎡(약 4.8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 2m 거리를 띄어야 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업종마다 다른 방역지침 납득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 내부.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은 허용되지만, 샤워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이에 반해 야외 골프장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야외 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수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샤워실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이날 오전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가 업종별 형평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방역 당국에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2021.1.27 kane@yna.co.kr

헬스장 샤워실 '한 칸 띄어' 사용…영화관은 '동반자 단위' 띄어 앉기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약 2.4평)당 1명 인원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지만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되면서 함께 방문한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때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예매 및 입장이 가능하다.

다른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야 하는 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된다.

활기 되찾은 스키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수용 인원 3분의 1 이내 제한 운영이 허용된 4일 강원도 내 한 스키장이 스키어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21.1.4 yangdoo@yna.co.kr

스키장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해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스포츠시설 내 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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