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들이 구리시 한강변 재개발사업에 붙은 이유


구리시 한강변 재개발에 대형 로펌들이 대거 붙은 사연


    3조원 규모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여러 대형로펌들이 대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 1차전에서 패소한 GS건설 측이 항고 및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양측을 지원하는 대형 로펌들 간의 대리전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채권자) 측에는 세종, 율촌이 피고(채무자) 측에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바른, 충정, 동인 등이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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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토평면 일대를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소송전으로 얼룩진 것은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지난해 11월 5일 실시된 공모 심사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지만, 공사 측은 돌연 이를 뒤집고 2위를 차지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법원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모지침서상 규정하고 있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


공모지침서상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 10위 이내의 건설사가 2곳만 들어가야 하지만, GS건설의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 평가를 따지는 시점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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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측이 시공능력 10위 이내의 건설사 3곳을 컨소시엄에 넣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GS건설 측의 공모지침 위반이 맞다.





일단 1차 재판 결과는 도시공사 측이 먼저 웃었다. 하지만 추가 소송이 예정돼 있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공기업이 연루된 소송에 이처럼 대형 로펌들이 물량 공세처럼 대거 관여하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서로 지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구리도시공사 측은 대형 로펌 지원과 관련해 “소송과 관련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힘들다”면서 언급을 거부했다.

[문수인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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