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증여 칼 빼들었다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검증…국세청, 주택 증여 칼 빼들었다


   국세청이 부동산 증여를 둘러싼 탈세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선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인 편의점 등에 주류 자판기 허용 검토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폭증한 증여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는 게 올해 운영방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증여한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재차 증여하는 과정에서 합산을 누락했는지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뒤 임대 보증금을 대리 상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상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정밀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을 기록했다. 전년(6만4390건) 대비 43% 늘었다. 2006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최대 규모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자 주택 소유자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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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탈루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해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등장한 신종ㆍ호황 업종과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트 창작자에 대한 세무 검증도 강화한다. ‘집콕’ 생활과 국내 레저활동 증가로 호황을 누린 식자재ㆍ주방용품ㆍ운동용품업종과 ‘뒷광고’ 수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버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들은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과소 신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여 메커니즘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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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허용 범위를 편의점 및 무인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808?cloc=joongang-mhome-grou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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