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중대 결함 발견시 ‘즉시 운행중지’


정부, 건설기계 중대 결함 발견시 ‘즉시 운행중지’ 명령한다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건설기계 검사제도 시행될 듯


    정부가 건설기계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될 경우 즉시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 분야 40여개의 과제를 발굴해 안전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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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했던 것을 즉시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선책은 서울시가 처음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1일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1차 정비명령에 6개월, 재검 불합격 시 정비명령에 6개월, 최장 12개월까지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또 재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마저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시는 정비명령 기간 중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한 것.


국토부에 이에 수긍해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기법 및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6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안도 포함했다. 1개월의 이행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는 강한 개정 방안을 도입한다.


또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퇴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검사수수료 인상 등 검사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개정 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건설기계 대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예고 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검사제도의 강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안전제도 개선엔 ▲특수 건설기계인 고소작업차량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음주작업 불가 규정 마련 ▲매연 과다 발생 신고차량에 대한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 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토록 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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