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 종부세 시행령 개정 헌법소원 제출할 것


[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


강남지역 조합원 헌법소원 내기로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조합원 30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전용 163m²짜리 기존 주택 재건축 후 ‘104m²+50m²’ 또는 ‘84m²+59m²’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로 높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또 ‘1+1분양’으로 인해 받게 된 60m² 이하 주택 1채는 3년간 팔 수 없도록 돼 있어 세 부담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삼호가든3차 아파트 인근에 있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85m²와 60m²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3530만 원에서 2022년 약 1억1120만 원으로 3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 이승원 변호사는 “다주택 중과세가 정당하려면 다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무거운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1+1분양’ 선택자들의 소형주택 매매를 3년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호가든3차뿐만 아니라 서초무지개,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등 서초구에서만 200가구가 넘는 조합원 및 입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분양’을 추진 중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잠실진주, 잠실미성크로바 등이 있다.

신희철 hcshin@donga.com기자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26/105107929/1


양도세·종부세 올라 부동산매물 늘어날까?


“늘어날 것” 35.8% 〈 “아니다” 61.4%


    오는 6월부터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 6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동의한다(35.8%)는 의견보다 25.6%p 높게 조사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대구/경북(73.1%), 가정주부(67.1%), 보수성향층(74.9%), 전세 거주층(64.0%), 국민의힘 지지층(81.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2.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의 의견은 40대(49.4%)에서 특히 높았으며, 광주/전라(55.4%), 화이트칼라(40.0%), 진보성향층(5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7.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9.3%)에서 높았다.


이번 KSOI 1월정례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 유무선 병행(무선79.3%, 유선20.7%)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4%(유선전화면접 10.4%, 무선전화면접 14.5%)다.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KSOI


http://www.ksoi.org/59/?idx=5787564&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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