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15만 6000명 추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 6000명 추가… 25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000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25일 새벽 6시부터 차례대로 신청안내 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 하게 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 지급 때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한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만 1000명과 이번에 추가된 15만 6000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25일 0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했다.
최락선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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