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 지분 보유 30% 초과 시 1채 계산...내달 10일까지 임대소득신고해야

고가주택 지분보유자 등 71만명 내달 10일까지 임대소득신고해야(종합)


9억초과 공동소유주택, 지분 30% 넘으면 1채로 계산

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등에도 사업현황신고 안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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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4천164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임대소득액 등 사업장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에 공동소유주택 1채는 다수지분자의 주택수에 1채로 계산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된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으로 월세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단,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지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지분율에 비례하지만 별도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국세청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임대인은 작년(100만5천269명)보다 29만명가량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분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가 처음 과세 대상이 되면서 실제로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작년 1월에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을 받은 집주인이 더러 있었다"며 "이번에는 보강된 정보를 활용, 안내문 발송 대상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의무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4천164명 외에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1만2천463명), 복식부기 의무자(14만6천734명), 간편장부 대상자(66만9천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2만7천267명)에도 2020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분석자료 제공자는 201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분석 결과 수입금액, 현금매출, 비(非)보험 진료 등 축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납세자에게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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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수입액 또는 공급가액의 0.5% 비율로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전자신고 접근 경로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항목 순이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실린 서면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 접근 경로는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순이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접근 경로는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순이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6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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