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 기술사법 개정 왜 반대하나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월간 국토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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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설계 업체들의 단체인 엔지니어링 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번 시도된 개정안 왜 통과되지 못했나?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기술사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상정될 때마다 업체 단체는 이 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기술사회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 마다 업체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다.


업체들의 주장은?

업체들의 주장은 기술사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사들만 설계 책임자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술사들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결국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업체 단체는 고용주들이 모인 단체이므로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업계의 엔지니어 "A" 기술사는 "현재 웬만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은 모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서 "회사에서도 실력이 검증된 기술사들에게 자격수당도 지급하고 진급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사들이 책임자급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B"기술사는 "설계비는 인건비 기준인데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고 설계비를 많이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며 "설계사 오너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직원들 월급을 적게 줄 것인가와 설계대가 인상해달라는 말만 수십년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는 덧붙여 "예전에는 기술사들 대우가 좋아서 기술사를 목표로 노력하면서 업계에 남아있었는데 요즘 설계 업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모두 하향 평준화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분야에서 자격기준?

한편 다른 분야는 어떨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직종에 있다. 의료법, 변호사법은 물론 법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창업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을 설계하는 토목분야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으며 특급기술인 한 명 등 몇명만 고용하면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회사의 자격만 있고 어떤 시설의 설계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토목과 함께 건설업종의 양대 축인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설계는 전기관련 기술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방관련 시설도 소방기술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왜? 토목관련 설계에는 자격이 필요 없는가?

토목설계는 대부분의 발주처가 정부 조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계사업은 국토부, 공단, 공사, 지자체에서 발주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관련 법과 규정을 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와는 별도로 등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처음부터 등급제를 운용한 것은 아니다. 1989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기술자의 범위는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등 자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1995년 특급,고급,중급,초급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시험을 통과한 자격보다는 자격과 경력을 혼합한 형태의 등급제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설구조물 검토는 기술사가, 본 구조물 검토는?

국토부가 공공시설물 설계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보니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는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100년을 써야하는 본구조물의 설계는 누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2015년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62조 7항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기술사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안전을 위해서 기술사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이었다. 특급이나 고급이라는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기술사라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변 본 구조물에 대해서는 누가 설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국토부는 토목시설의 설계는 업체에다 맡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은 건축사가 토목시설은?

한편 건축사법에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반면 토목시설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누가 설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건축법은 국토부 법이고 기술사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은 국토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력으로 실력이 검증되는가? 논란

국토부가 운용하고 있는 등급제는 자격,학력,경력을 합쳐서 지수를 만들어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2014년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역량지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경력을 설계 책임자 급으로 가점을인정하는 조항을 넣었다가 업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퇴직하고 설계사에 가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감독 경력점수에 가점을 주도록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리크루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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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토목설계 업체 오너들이 엔지니어를 보는 시선

국토부는 토목설계 업계의 갑 중의 갑이다. 또한 자신들이 건설관련 법을 직접 개정하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건설기술의 진흥'이라는 법의 목적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업계에서 팽배하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를 진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발주한 설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을'로 보는 시각이다. 엔지니어링진흥법을 운용하고 있는 산업부가 엔지니어링 업체를 보는 시각과 다를 수 밖에 없다. 토목설계에 관한 어떤 조항을 검토할 때 본인들이 발주처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 할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설계 업체 오너들이 엔지니어를 보는 시각이나 국토부가 설계업계를 보는 시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비용'이다. 비용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비용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계는 사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이지만 오너들은 엔지니어 보기를 PQ용으로만 보고 있다. 오너들은 오로지 수주에만 신경 쓰고 직원들을 최대한 싸게 써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설계업계에 추가 업무를 시키면서도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슷한 사고방식이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 유입 없는 공공엔지닌어링 업계. 왜?

그런 결과 토목 설계 업계는 붕괴 직전이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업계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3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이 업계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정부는 디지털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사실 정부가 세금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분야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일 것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정부의 디지털뉴딜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사람 관련 법이 없는 공공 엔지니어링 분야는 발전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젊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업계에 발을 들여 놓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는 박봉에 야근 많고 힘없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업계의 엔지니어들은 공공 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술사법이 통과되어 엔지니어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경 기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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