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착한 임대인 등 조특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조특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뉴시스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05/104779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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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방향)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20년은 230~330만원)에 100만원 추가


 ➋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개정)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➍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➊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➊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조세특례제한법]

  ➊ 소득세제과 4211       ➋ 소득세제과 4212

  ➌ 조세특례제도과 4131   ➍ 재산세제과 4314


 ▪ [소득세법, 법인세법]

  ➊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1



210106 세법개정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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