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설공제조합 운영도 정부 멋대로? ㅣ 중대재해법, 목욕탕·식당 등도 적용되나

이젠 건설공제조합 운영도 정부 멋대로?…업계 반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운영위서 협회장 배제 추진

"관치가 자율경영 침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건설사업자로 구성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나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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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종전 13인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조합원 운영위원회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며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30인으로 구성된다. 구성인원은 조합원 위원 13인, 국토부 장관 위촉 위원 13인, 국토부·기획재정부 공무원 각 1인, 이사장, 건설협회장 등이다.


비대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라며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국회, 국토부 등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금을 납부해 만든 조직이다.


내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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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대대로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 내려보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라며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장을 배제할 것이라면 이사장도 정치권이나 공무원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덕흠 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걸 빌미로 전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겠다는 건 또 다른 정치권의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12546/


중대재해법, 목욕탕·식당 등도 적용되나…이것이 쟁점


여당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새해 벽두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17년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된 뒤, 약 4년 만에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중대재해법은 큰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5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28일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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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사망·처벌 대상 장관 등 포함 여야 합의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안은 동일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인데, 여야는 1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제 2인 이상 사망은 전체 사건의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파문 같은 `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 대해 정부안은 법인 대표이사로 국한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은 제외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포괄하는 영역이 넓어 민간 정도의 관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관장의 빠른 교체 등을 이유로 든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책임지는 지위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기업 부분에서는 최고경영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업 총괄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대했다. 비영리법인 등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잉 처벌을 우려한 재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음식점·목욕탕 등도 대상 되나

이견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적용 범위다. `중대 시민재해`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두고 여야 그리고 소상공인의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초안인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즉 시외버스가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안은 택시나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포함시킬 필요가 지적됐다. 정부안은 또 박주민안에서 적용 범위로 명시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예시로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을 적어놨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광범위한 적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4년이냐 1년이냐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대상 축소에 반대한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이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박주민안에서는 중대재해법을 1년 후 시행하되, 50명 미만 사업장은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안은 더 보수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4년 유예를 주는 것은 같지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2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포함시켰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1년 유예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징역 2년 이상이냐 3년 이상이냐

정의당은 중대재해 개념을 `1인 사망`으로 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안 `비고`에 `사망자 1명 유지 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의견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벌 수위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지만 박주민안을 기준으로 법적 정리 의견 정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혹은 사망 외 재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시켜놨다.


재계에서는 처벌 조항이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친 처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본회의 통과 목표

이 외에도 쟁점은 곳곳에 있다. 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도급의 공동 책임을 인정할지,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포함시킬지 등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박주민안에 대해 제시된 정부안을 근간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논의가 좁혀지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박주민안을 기본으로 제시된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크다. 원안보다도 후퇴했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 기일 내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주진희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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