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금번 집행지침은 ①경제회복 및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③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 ‘21년 총지출 규모 : 558조원(전년대비 +45.7조원, +8.9%, 총 5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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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집행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


1. 경제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년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일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


➊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20.12월 → ’21.6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 >

 

(수의계약 확대)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억원→1억원, (공사) 2억원→4억원 등


(보증금 인하)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5%→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5% 등


(지급기한 단축) 완료검사(14일→7일), 대가지급(5일→3일) 기한 단축




➋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

*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집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


➌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




➊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균형위)를 활용하여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추진


➋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세미나 등의 해당 지자체 개최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



2.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 개선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운영하고 비대면 행사·회의 등을 장려


➊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여비 등 관련 예산을 집행

* (예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회의 등을 개최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최소화 등


➋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


또한,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➌ 마스크 구매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여 마스크 재고 순환 촉진 및 비용절감 추진




3.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고보조금·특수활동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


➊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서·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


➋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수활동비의 특정업무경비 전환을 유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등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의 자체전용을 허용


➌ 주무부처가 필요시 일반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

* 현재 연구개발출연금의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만 처리 규정 기 마련

예산실 예산기준과 기재부


해설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비대면 행사 장려... 내년 예산지침 통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 확대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특례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을 위해 비대면 행사·회의 집행을 장려하고, 온라인 등 비대면 회의 참석자에게도 참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에는 예산사용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 등아 담겼으며, 매년 12월 31일 각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코로나19 관련 신속집행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을 원칙으로 개정됐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으로 전년 대비 8.9%(45조7000억원)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고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물품구입‧용역 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종합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계약보증금도 50% 인하하기로 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대금 지급기한도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는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집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해 경상경비를 절약해 운영하고 비대면 행사·회의 등을 장려하기로 했다.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스크 구매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해, 마스크 재고 순환 촉진과 비용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사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슈퍼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서·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을 높


이고 특수활동비의 특정업무경비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등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한다"며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의 자체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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