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전(前)에 사전 컨설팅 가능해진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전(前)에 사전 컨설팅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후 설계변경 하는 문제 해결,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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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란?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근거 : 해사안전법 제 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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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15조, 제18조의2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교량·터널 등 시설물이나 항만·부두를 건설·부설·개발하는 사업


다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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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5~2317)에 문의하면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사전 컨설팅 제도는 해상교량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를 지원해주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안내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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