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있어도 운전 못하는 도로...이것 따면 된다

카테고리 없음|2020. 12. 27. 12:27

막 딴 운전면허…운전 못하는 도로가 있다고?


※스물스물은 `20년대를 살아가는 20대`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거나 첫 발을 내딛고 스멀스멀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사회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참신한 소식에서부터 굵직한 이슈, 정보까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겠다."

2021학년도 수능 만점자 6명중 한명인 신지우 군(18·서울 중동고)이 최근 언론에 한 말이다.



관련자료

공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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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고등학생이 되면 으레 욕심을 내는 자격증이 바로 운전면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264만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국민 10명중 6명이 딴 국민 면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만18세,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보니 젊은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기도 하다.


운전면허를 가진 3264만명중 29세 이하 면허 소지자는 512만명이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주민등록인구가 1593만명(주민등록인구 기준)이니 32%의 청년들이 미리 운전면허를 따둔 셈이다.


따끈 따끈한 운전면허를 딴 김에 한없이 도로를 달리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운전면허만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가 있다.




바로 공항내 도로다.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국제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공항내 도로는 `운전면허` `출입승인` `에어사이드 운전자격`을 모두 갖춰야 운전이 가능하다.


공항 도로, 일반도로와 뭐가 다른가?

김포국제공항 에어사이드내 외곽도로에 규정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공항은 일반적으로 여객 터미널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


에어사이드(AirSide. 이동지역)라고 부르는 안쪽구역에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길이 3km 안팎의 활주로, 항공기와 차량의 이동 도로 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항공기와 일반·특수차량 등이 매일 수없이 오간다. 운전면허를 딴 일반 운전자가 에어사이드에 들어섰다면 수시로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와 온갖 특수 차량, 지상조업사 직원 등의 위세에 질려 쉽게 페달을 밟기 쉽지 않다.




특히 에어사이드는 국가기간시설로 보호구역이다.


함부로 출입이 불가능해 상시 출입자든 임시 출입자든 반드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허가 뒤 에어사이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별도 운전 자격은 국토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 기준이 정하고 있다.


에어사이드 운전 자격


공항 에어사이드내 운전자격 취득 절차.


이 기준에 따르면 에어사이드내 운전자는 사전에 공항측에서 시행하는 소정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 통과해야 한다. 서울 도심 유일한 공항인 김포공항은 한달에 2차례 관련 교육과 시험을 본다.


안전을 가장 중시하다 보니 예상대로 교육내용은 무겁다.


공항의 지형과구조, 표시물·표지판·등화 식별, 무선교신방법,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공항내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 등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몇몇 내용은 이렇다.

우선 에어사이드내 규정 속도는 30km다. 만약 차량 운행중 항공기가 30m이내에 들어오면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20km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공항에 서 있는 항공기의 엔진에 켜져 있을땐 차량은 10m 거리(후방에서는 49m)를 유지해야 하고, 비행기가 후진하면 180m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관제탑의 제제를 받는다.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경위서 등을 쓰게될 수도 있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안개가 낄 때는 저시정 경보가 발령되는데 눈과 귀를 더 쫑끗세워야 한다. 김포공항은 인근에 한강변, 인천공항은 인근에 바다가 있어 환절기때 안개가 낀다. 이동 구간 곳곳에 설치된 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비행기가 이동중이란 뜻으로 절대멈춤이 필요하다. 빨간불이 초록색불로 바뀔때만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유일 도심공항인 김포공항 에어사이드에는 상대적으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김포공항은 서울 여의도 크기만 한데 모든 차들이 활주로를 건너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동편의를 고려해 외곽도로를 만들었다. 이곳의 규정속도는 50km다.


 

김포국제공항 에어사이드내에 무인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은김포국제공항 출입증 우측 상단에 `에어사이드 운전자격 취득자`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다른 공항도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별도 운전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항마다 등급이 다르고 유도로 위치, 활주로 크기, 계류장 등 시설규모와 근무인원 등이 다양해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국내 15개 공항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운전 자격 취득이 더 엄격하다.


30~40분 정도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한자에 대해 에어사이드 운전자격을 발급하는데 김포공항의 경우 100점 만점을 맞아야 한다.


에어사이드 운전 자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 이상 운전 하려면 6개월마다 시험을 다시봐 통과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겼다면 운전이 금지되고 한달 뒤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에어사이드 운전 자격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에어사이드 출입허가증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끝이다. 출입허가와 면허 소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포국제공항 출입증 우측 상단에 `에어사이드 운전자격 취득자`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공항당국은 왜 별도의 운전자격을 요구하는 것일가?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안전 때문이다.


교통수단중 항공기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손님이 탑승하기 때문에 항공 안전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 지상에서 비행기와 차량이 출동하면 인·물적 피해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공항 등에 사회적 비용이 전가된다. 충돌 사고 이후 비행 스케줄이 줄줄이 연기될 수 밖에 없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일반인들에게 낯선 공항 에어사이드에서 내 평생 운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일까?


답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이다. 공항 에어사이드내 관련 업무가 있는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이 되거나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에 입사 하면 된다. 지상조업 등 항공 협력사 직원도 운전이 가능하다.


공항·항공 관련 직업이 아니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에어사이드내 공사 등의 일이 있어 한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임시 출입 허가를 받고, 에어사이드 운전 면허를 따면 된다.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14개 공항에서 9100여명이 에어사이드 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큰 김포공항(4353명), 김해공항(1411명), 제주공항(1596명) 운전자격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에어사이드 운전 자격은 공항간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발령났다면 다시 취득해야 한다.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2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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