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재건축부담금 피한 반포1단지...내년 4월 이주한다

반포1단지 가구당 4억 재건축부담금 피했다


2심 재판서 조합 승소판결


관리처분 취소위기서 기사회생

가구당 부담금 최소 4억 면해

내년 4월 이주, 후년 철거


타단지에도 온기 퍼질지 주목


     `사업비 총 10조원짜리 재건축`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관리처분계획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가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관리처분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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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합 측은 "금일 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부 판결에서 조합이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반포주공 1·2·4주구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조합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24일 서울고등법원의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갈등`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심 선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조합이 패소했을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에 다시 걸려든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큰 형님` 대접을 받는 이 단지가 좌초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상당하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합은 2017년 12월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내면서 극적으로 재초환을 피한 바 있다. 2018년 1월까지 관리 처분을 받아야 재초환을 피할 수 있어 이를 서둘렀는데, 소송에서 진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꼴이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활한다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는 아예 사업 자체를 접고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런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일부 조합원의 분양 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합 측 완승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여 명의 신청이 거절됐던 부분만 보완하면 되므로 조합의 이주계획에도 지장이 없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 1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338가구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7년 9월 수주전에서 `100년 주거 명작`을 다짐하며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해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4억원으로 추정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1·2·4주구 부담금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추후 선분양인지, 후분양인지를 결정해야



이주는 내년 4월에 시작해 후년 초에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득천 반포주공 조합장은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5~6개월 동안 석면 철거 작업에 돌입하면 건물 철거는 2022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며 "조합은 재판 전부터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고, 오늘 결과에 대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상징인 반포주공 사업의 족쇄가 풀리면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이후 위축된 재건축 시장에도 온기가 퍼질지 주목된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큰 형님` 격인 반포주공의 향후 절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반포주공 재건축이 무산됐다면 뒤따르던 단지들도 내부적으로 분란을 겪을 수 있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등 외부 악재에 취약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포주공이 해결해야 할 난관은 아직 남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이라 의견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포주공1단지는 의견 충돌로 인한 소송에 시간이 많이 쓰였다"면서 "관리 처분 총회 결의 무효 소송 기각으로 여러 문제가 해소된다면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 선분양인지, 후분양인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또 한 번의 걸림돌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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