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위헌"


법조인·교수들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최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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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222017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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