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 Bye 코리아"...그들은 왜 한국을 떠나나

"LA집 파는데 왜 양도세…한국 떠난다"


외국인 전문인력 3년새 3000명 이상이 한국 이탈

높은 부동산세·소득세…글로벌 인재전쟁 낙오 위기


외국인재 Bye 코리아 


한국에 5년 넘게 거주하면서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미국 소재 부동산이 필요 없어져 처분하려고 최근 세무사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세가 미국에 낸 양도세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냈다면 7000만~8000만원이면 끝났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은 국내 보유 부동산과 달리 처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 낸 세금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세무사는 설명했다. 양도세도 소득세의 한 종류라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Ktown 1번가

edited by kcontents


한국 우수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기업·대학·연구소의 우수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유치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고급 인재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적어 갈라파고스군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2016년 615명, 2017년 483명, 2018년 362명, 2019년 31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53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우수 인재 확보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우수 인재들 사이에서 점점 한국은 잊힌 국가가 돼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임원, 연구기관 관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물었더니 20명 중 6명이 "비싼 세금과 복잡한 세금 제도"를 꼽았다. 6명은 "언어적인 불편함"을 꼽았고, 4명은 "불편한 주택 렌트(전세 등), 은행·관공서 이용"이라고 말했다. 그 외 "경직된 조직문화" "반기업 정서" 등을 각각 2명이 꼽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래된 미국 집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미국 세율에 비해 훨씬 높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지경이라서 집 매각 계획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 양연호 기자]




외국인특례 5년 지나면 소득세 42%…해외인재 稅폭탄에 분통


연봉 15억 전문가 데려와도

세후 8억…홍콩과 경쟁 안돼


"자녀학비도 마음대로 못보내"

10만달러 초과땐 세무서 가야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외국인 지목해 반감 더 커져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오 모 대표는 석 달 전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린 연구개발(R&D) 담당 한국 동포 2세 임원 A씨의 후임을 구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오 대표는 A씨와 일한 지 7년이 넘어 `가족`처럼 지내왔다. 오 대표는 "외국인 거주자들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한시 특례제도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서 A씨의 세금 부담이 2배 늘어났다"며 "늘어난 세금만큼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녹록지 않자 결국 사표를 내고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인상 전 36개국 중 14위에 해당했으나 45%로 인상되면서 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호주 등과 같은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35.7%)보다 훨씬 높다.





매일경제 인터뷰에 응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임원·연구기관 종사자 상당수는 "근무한 지 5년이 지나면 소득세가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면서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후 5년간 연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원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 세액 중 50%를 감면받는다.


문제는 외국인 인재들이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면 연봉의 절반 수준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높은 소득세율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연봉 15억원을 주고 투자전문가를 데려와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소득은 8억원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소득세율이 17%인 홍콩이나 22%인 싱가포르에 비해 인재 유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연동돼 있는 양도소득세도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판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그런 만큼 한국 사람은 대부분 받는 양도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외국에 비해 너무 높은 소득세율도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미국만 해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방소득세 기준으로 37%다. 한국은 올해까지 42%이고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45%가 적용된다.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인 외국 기업 임원 J씨는 "한국에서 살면서 징벌적 세금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인이 많다"면서 "한국에 정착해 사업하며 사는 외국인들도 상속세 때문에 60세가 되기 전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소득세율과 더불어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현행법상 50%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에 이어 OECD 36개국 가운데 2위 수준이다. 프랑스의 상속세율이 최고 45%로 한국 뒤를 이었고, 미국과 영국은 상속 재산에 최고 40% 세금을 적용한다. 경영권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한다.


세금뿐 아니라 외국인 인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많다. 본국에 가족과 자녀가 있는 경우 학비를 해외로 자유롭게 반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호소한다.


해외 송금 한도 때문이다. 연간 해외 송금 제한이 없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거주자는 연간 5만달러까지만 취득 경위 입증서류 제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10만달러를 초과할 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한 국내 대기업의 외국인 임원 A씨는 "자녀 학비를 보내려고 세무서에 가서 한두 시간씩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나라가 주요 국가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을 지목하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을 대폭 올린 것도 황당하다고 말하는 외국인이 많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율 30%를 추가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부동산 쇼핑`을 일삼는 중국인 등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인재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경운 기자 / 양연호 기자 / 최근도 기자]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1977/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