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양벌제로 체불 과태료 부담 이중고

대여업자 두 번 죽이는 ‘양벌제’ 개선돼야


계약서·지급보증서 적극 요구 어려운 점 감안해야


    현장의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양벌제로 인해 체불과 과태료 부담의 이중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기중기 대여사업체인 A크레인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관급공사 현장에 기중기를 투입했다. 이후 임차인인 하청업체 B사가 임대료를 체불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A크레인을 포함,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건, 3,465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A크레인은 하청업체를 체불로 고발했다.


평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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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발주처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A크레인을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청업체 B사는 지급보증서 발급 기준을 건별 200만 원으로 착각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부하지 않은 지급보증서는 즉시 교부하겠다고 답했지만 올해 2월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과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를 받은 A크레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작업 때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현장반장, 공무과장 등)의 사인을 받았지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명서를 감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소명서에는 “건설기계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면 현장소장을 정확히 특정해 계약서를 받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작업 지시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A사의 소명서의 기각 사유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서명날인자가 현장소장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서가 작업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것인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크레인은 “임대차표준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우리가 보관하고, 1부는 대흥건설에 제출하는 등 하도급사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 이해 모든 노력을 동원했음에도 실패했다”며 “사실상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현장소장을 찾아다니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쫓겨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감독 책임있는 발주자 처벌 지시는 없다

대여사업자와 하청사는 과태료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공현장 발주자는 처분을 언급한 부분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사항 통보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언급하며 발주자의 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의 확인을 언급까지 했으면서 조치할 사항은 대여사업자와 하청사의 행정처분만 요구했다.


건산법 상의 발주자 관리감독은 태생부터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대여업계의 의혹을 샀다. 공공현장의 경우 발주자는 공공기관인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처벌하기 껄끄럽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것이다.


때문에 현장의 ‘을’인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벌제 폐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양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대여사업자들의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다. 작업일보도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잣대를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체납신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건설사로부터 대여사업자에게 체불금이 지급되면 원만히 해결되는데 일부 지자체들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가능성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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