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개인형 퇴직연금(IRP) 50세 이상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IRP 50세 이상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RP로 연금수령 땐 퇴직소득세 30% 절감효과

무주택자 청약저축·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활용 `굿`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13월의 월급` 연말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의 경우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으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한 뒤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더욱이 만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넣을 경우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자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P는 똑같이 근무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금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IRP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상품이 그렇듯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먼저 IRP계좌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지는 개인별로 IRP 계좌의 `연금수령한도`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수령 한도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55세 이상 IRP 가입자가 연금수령 한도까지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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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IRP상품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사업자별 과거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비교 공시된 정보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반기마다 각 금융회사별 IRP 수익률을 점검하면서 시장변화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로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는 혜택이 더 많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또 2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자로, 월납 기준 5만~100만원 1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고 분기 최대한도는 300만원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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