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 추납 가능 기간 10년 미만 제한...'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


보험료 1억 추납해 35만→118만원 '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노후연금을 늘리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이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에 바로 시행된다.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달 중순 시행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납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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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제도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몰아 낼 수 있는 제도다. 실업,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 보험료를 갑자기 내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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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모든 기간이 대상이다. 전업주부,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그 시점부터 제한 없이 추납할 수 있다. 가령 2005년 2~3월 직장생활 하다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됐다면 3일 추납한다면 2005년 4월 이후 15년 8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 법안이 2일 통과하면서 이제는 10년 미만, 즉 9년 11개월(119개월)까지만 추납할 수 있게 제한을 받는다. 위에서 예를 든 전업주부는 119개월 치만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추납자의10%가량이 10년 미만으로 추납 기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납한 사람의 11%(1만6000명)가 10년 넘게 추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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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년 9개월 치 보험료 1억원을 한꺼번에 추납하는 식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과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 사는 A(49)씨가 241개월 치 건보료 1억150만원을 한방에 추납해 노후 연금을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올렸다. 경기도 용인시 B(60)씨는 286개월치 보험료 2600만원을 추납해 노후 연금이 0원에서 45만7000원이 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앞으로 법률 정부 이송→국무회의→대통령 재가→관보 게재 순의 절차를 밟게 된다. 8일 또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일시금 대상자가 늘어난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면 사망일시금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는 받지 못한다. 앞으로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게 된다. 한 해 300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보험료를 일부 감액받는다(건당 230원). 고액·상습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 완화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회사 대표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3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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