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 0.43%라니, 실화인가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 패닉


0% 압박 시작됐다... 멘탈 털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


“연 0.43%라니, 실화인가요??”


   지난 2013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왔던 회사원 강모(47)씨는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내준 수익률 안내 보고서를 살펴 보고 화부터 났다. 지난 7년간 보험사에 낸 비용과 수수료는 166만원이나 되는데, 수익은 고작 152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여파로 연금저축보험 성과가 저조해지자, 노후가 불안하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강씨는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만 배부르고 고객은 배 곯는 상품 아니냐”면서 “올해 수익률은 연 0.43%밖에 안 되는데,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운용 자산이 부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엉망일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구조상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는 지나야 공시이율(현 기준 1.57%)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서 “현재 0.43%의 수익률은 부진한 것이 아니며 보험업계 평균을 웃도는 상위권”이라고 해명했다.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고민에 빠진 회사원들이 늘고 있다. ‘오래 묵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입했건만 오히려 노후 불안감만 키우는 농사가 되고 있어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선택하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직장인들이 선택해 왔다. 하지만 초저금리 충격파에 연금저축보험의 성과가 크게 부진해지면서 은퇴 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대비용인데 수익률 0%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의 적립 규모는 작년 말 143조4000억원으로, 2018년보다는 8조2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원래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신규 판매는 중단),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 3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최근 연금저축 생태계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방치하지 않고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식해 보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2014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이 37.5% 정도였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같은 기간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두려움을 갖기 쉽지만, 10년 이상 장기로 투자한다면 다른 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의 2018년 한 해 수익률은 -14%로 매우 부진했지만, 2001~2017년으로 기간을 길게 늘려 보면 평균 수익률은 6.32%로 비교 대상군 내에서 가장 높았다.


50대에게 한층 유리해진 연금저축
물론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주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더라도 ‘최저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엔 연금을 보장해 준다. 수익률 고민 없이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원금은 보장받으니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만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다른 연금저축 상품에 비해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했던 강씨의 경우, 7년 동안의 총 납입액이 3720만원이지만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3500만원 정도다. 상품 구조상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다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해서다.

연금저축은 직장인 입장에선 300만~4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쏠쏠한 상품이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66만원(16.5%)을 돌려받는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직장인에겐 매력도가 더 높아졌다.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성과에 불만이라면 갈아탈 수 있어
만약 현재 가입 중인 연금저축보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해 갈아탄다면 계약 이전을 하면 된다. 다른 연금 상품으로 계약 이전하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전 절차도 예전에 비해 크게 간단해졌다. 옮기려는 금융회사 한 곳만 찾아가면 된다.

지난해에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9400억원 규모의 자금 이동이 이뤄졌다. 박진 소장은 “초저금리 속에 내가 넣는 금액에 대해 좀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연금저축보험·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많이 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0/11/30/ZXV3ZJODFJCFTO6XRTRRMAKZ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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