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첩약 3가지...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 ㅣ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한의원 첩약 건보 오늘부터 적용… "안면마비·월경통 등 3가지"


    20일부터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한약재를 혼합한 '탕약(蕩藥)'이나 '환(丸)'으로 만든 한방 첩약 일부에 20일부터 건강보험이 대전.세종.청주등 전국에서 적용된다.[사진=KBS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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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첩약 처방 비용 부담이 낮아지긴 했으나 제한 사항도 있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구안와사와 생리통을 동시에 앓고 있을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건보 적용 첩약은 액상형태에 한정된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다.


건보 적용 기간도 제한돼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쉽게 말해 1인당 10일치만 건보가 적용된다. 다만 첩약 복용 10일 이후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처음 첩약을 지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비급여였던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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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윤서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00734.html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도 건강보험 적용…19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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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유전자 증폭 진단(RT-PCR) 방식의 제품은 1회 검사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와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독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에서 9만520원 수준이며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건강보험 적용기한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 총괄조정관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호흡기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의 활성화로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01118/104026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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