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이번 주 대책 나올 듯 ㅣ 보증보험 가입도 힘들어

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할듯


수도권 임대주택 확보 실효성 의문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에선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예산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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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전세 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실(空室)인 집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해 빠른 시일 안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 언급한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적용’ 등 추가 규제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거 여건이 좋은 주택은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고,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임대주택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은 다세대 주택도 수억원씩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매입·임차해 공급하기 어렵다”며 “결국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곳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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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집 정도는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전용면적 146.6㎡)가 지난 2일 6억4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주로 5억원 초반대에 거래됐는데, 이번에 6억원을 넘긴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 직후 이 아파트 주민들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한 것을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16/5PAPVVC3HNHZBJPAZWFCWNTYVA/



전셋값 치솟는데…보증보험 가입도 쉽지않네

올들어 보증보험 거절 3배

10억대 전세 속속 늘어나는데
수도권 7억 초과는 가입 안돼
"전세금 안전장치도 사라져"

보증사고 리스크에 HUG 난감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만
작년보다 30% 늘어 3700억

      "전셋값이 폭등해서 `깡통 전세`(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 수준이라 계약하면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전세금보증보험은 가입조차 안된다니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A씨는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해 새 전셋집을 알아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때문에 또 한번 낙담했다. 전세 가뭄에 매물이 없어 몇억 원을 올려 계약했는데, 7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하는 수 없이 전세를 알아보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내 돈 내고 전세금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전셋값이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폭등해 보증보험 가입 허용 상한액을 넘기거나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단지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올해부터 집계를 시작했는데, 1월 107건 대비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 8월 이후 석 달간 810건에 달했다.


이는 세입자가 HUG에 직접 상품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은 결과다.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전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거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 사정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우선 변제해 책임을 진다.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는 월 1만원(연 12만8000원) 수준에서 억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세입자들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수도권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9억원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전세보증금 7억원에 월세 42만원(전월세전환율 2.5% 적용 시 9억원과 같은 금액)으로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반환보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려는 세입자들로서는 자발적인 월세 전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전세가격 폭등세는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59㎡는 지난달 7억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써 지난 6월 6억45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올랐다. HUG의 보증보험 가입은 선순위 채권(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자기가 부담하는 보증금이 시세의 10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경기 고양 등 곳곳에서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셋값 폭등으로 HUG 역시 보증사고 부담이 커져 무작정 기준을 완화하기도 어렵다. 올해 10월 누적 HUG의 보증사고 건수는 2032건으로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 1630건을 추월했다. 보증사고가 나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대위변제) 금액 역시 올해 10월까지 3680억원으로 지난해 2836억원 대비 30% 늘었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상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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