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1억 넘는 경우 + "1년 이내 집 살 경우" = 회수


[Q&A]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 40% 규제서 제외"


1억 넘는 신용대출 받고 1년 이내 집 살 경우 대출 회수

미리 받은 신용대출 단순 연장·재약정은 규제서 제외


     정부는 13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전세자금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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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고소득층이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등을 구하는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이미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DSR 40% 규제를 받나.

▲ 아니다.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가.

제도 시행(11월 30일) 전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주담대 취급 시에도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후 새롭게 신용대출액을 늘려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엔.

▲ 1년 내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신용대출 관리방안 주요 내용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원래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갖고 있던 차주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후 1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각각의 계약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8천만원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던 차주가 A은행에서 3천만원을 신용으로 빌리고 2개월 뒤 B은행에서 2천만원을 또 신용대출 했다고 치자. A은행 대출 실행 후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A은행과 B은행의 대출이 모두 회수된다. 반면 A은행 대출 후 1년 1개월이 지난 뒤 집을 사면 A은행 대출은 회수되지 않고 B은행 대출만 회수된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일부 상환을 해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된 경우는.

▲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개인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도 개인별 DSR 산정에 다 포함되나.

▲ 아니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이 개인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는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서울=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3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 한도가 기준인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지.

▲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하면 전세 세입자 등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닌지.

▲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 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세지면 서민·소상공인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관적인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DSR 관련 개편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은행권의 자율 관리 강화는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별 DSR 등 다른 방안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별로 DSR이 70% 및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은 내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 시행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sj9974@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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