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0)


   우리나라는 평생 진료비 중 60%를 60세 이후에 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배우자도 나이가 비슷하니 병원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80대를 넘어가면 병원비는 더욱 많아지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합치면 갑자기 ‘병원비 융단폭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잘 챙겨야 하는데, 퇴직할 때 건강보험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밑에 있던 부모님 등 피부양자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야 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피부양자로 가는 조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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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대처법. [영상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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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가려면 우선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를 나의 직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가족까지 넓혀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조건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입에서 공제받는 것을 감안해 기준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재산조건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 피부양자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가면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만, 지역은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내 드려야 하니 부담이 더 커지죠. 그리고 부모님을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옮길 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가족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님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병원에서 오래 치료하실 때는 이 제도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폭탄 사례. [자료 김진영]


건강보험 사다리 도표. [자료 김진영]



 

그리고 퇴직한 후 직장에서 내던 액수(회사분은 제외)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 밑에 있던 피부양자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단지 지역가입자로 갈 때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보다 낮아야 하겠죠. 그러나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아지더라도 만일 부모님도 지역으로 가셔야 한다면 합친 건강보험료로 볼 때 ‘임의 계속 가입’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의 계속 가입’은 3년까지지만 다시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의 경우 4월, 지역의 경우 11월에 연간정산을 하면서 1년 치 추가 납입분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직장과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1년여 이상 뒤로 늦어지다가 뒤에 한꺼번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임원을 지낸 성과급이 퇴직 후에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연간정산으로 ‘건강보험 폭탄’을 맞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시기가 언제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밸런스 은퇴자산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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