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ㅣ [건설분쟁] 추가공사도 사전 서면교부 의무화


[건설공무]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1)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각 국가 또는 각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직접비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기계경비 및 외주제작비 등)로 볼 수 있으며, 간접비는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현장관리비 등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도 공사비를 산정하는 체계가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규정되고 이에 따른 기준을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다.



 


오늘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체계 중 간접노무비 산정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간접노무비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짚어보려 한다.


먼저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비 산정기준 중 간접노무비와 관련된 기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위 인원들 중 대부분은 원사업자에 소속된 인원들로 구성된다. 이는 건설산업의 체계상 원사업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수급사업자는 전문건설업체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에 소속된 간접노무인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간접노무인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도록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부터 해당부분의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비용도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돼 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고에서는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1



[분쟁해법] 추가공사도 사전 서면교부 의무화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32)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반드시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이라는 것은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하도급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시작 전에 서면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표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계약관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 시작전에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의 중요 내용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할 것이 법으로 강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교부의무는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추가공사의 작업내용이 기존 설계상의 작업내용과 다른 점이 없어 단순히 작업물량만이 증가한 경우 등에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하는 사례로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즉 추가공사의 범위가 단순히 물량만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이 교부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작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공종의 변경 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서면 외에 추가적으로 변경서면이 작성·교부돼야 한다.


참고로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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