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준전세도 오른다 ㅣ 급등하는 월세비율 증가세
준전세도 오른다...세종 준전세가격 한달새 3.25% 상승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10월에도 준전세가격이 전세가격과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다.
한국감정원은 10월 전국 주택 준전세가격이 지난달 대비 0.30%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월세(0.02%)나 준월세(0.08%)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
자료=한국감정원
특히 세종(3.25%)과 울산(0.88%), 대전(0.51%)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준전세가격 상승폭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전세가격 상승폭도 높은 지역으로, 세종(5.48%), 울산(1.18%), 대전(0.86%)순이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2%, 전세가격은 0.47%, 월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전세가격은 0.71%, 월세가격은 0.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16%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각각 지난달 대비 0.41%와 0.21% 상승했다.
임대차3법 시행과 거주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0.56% 상승했다. 서울(0.35%)은 중저가 및 학군과 교통여건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구(區)별로는 성동구(0.63%), 노원구(0.52%), 송파구(0.41%), 서초구(0.40%), 강남구(0.39%), 강동구(0.39%), 성북구(0.38%) 순이다.
자료=한국감정원
인천(0.68%)은 중구와 연수구 신축단지 위주로, 경기(0.67%)는 이주 수요가 높은 광명시와 입주물량이 적은 수원시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추석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에 따른 활동 위축으로 지난달(0.5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2% 오른 가운데 수도권(0.15%)과 세종(1.27%)의 월세시장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강세를 보엿다. 경기와 인천, 세종 등은 전세가격 상승 및 매물 부족 여파가 월세시장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현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2/2020110201218.html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거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