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신축 집주인들...왜?


팔지도 못하고, 전세 못주겠고…속타는 신축 집주인


곳곳서 임대차법 겹규제 부작용


당장 실거주 힘든 집주인

과거였다면 세입자 구하고

전매제한 풀리면 팔았지만…


임대차법에 상황 복잡해져

"세입자 계약연장 요구 겁나

차라리 빈집으로 두겠다"


    경기도 과천시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둔 40대 최 모씨는 집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단기 전세나 월세를 먼저 놓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세를 낀 집을 팔면 됐지만,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한 번 전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입주할 생각으로 중소형 가구를 신청했지만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시게 돼 입주가 어려워졌다"며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9개월이 걸리는데, 전세 낀 매물을 기피하는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전세를 놓았다가 도리어 집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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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에 입주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8만5271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운데, 실입주가 어려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쉽사리 전세를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을 팔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1년 가까이 공실로 놔두자니 금융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당장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과천위버필드, 신길파크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대단지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서울은 1만9078가구,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5만9440가구, 6753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짧으면 3~4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6개월, 분쟁이 있거나 지연되는 경우 9개월이 걸린다. 일부 집주인 중에서는 2년 이상 세입자를 받아 매매가 힘들어질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도 놓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돼 아예 빈집으로 둘 생각을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재건축 조합원들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 집이 전·월세시장에 대거 쏟아졌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4년간 전세계약에 묶이는 대신 수개월간 공실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초 이사할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회사원 이 모씨는 "`입주장`이 열렸을 때 전·월세가 많이 나오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입주 아파트 전·월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아 집을 못 구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했지만 2016년 11월 나온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4구와 경기 과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제한됐다. 이후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으로 전매 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시장에서만이라도 이주·입주로 인한 단기 임대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임대차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재건축시장에서 이주나 입주를 앞둔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보통 월세를 놓았지만, 이번 임대차법에서 2년 미만 임대차를 2년으로 보장해주면서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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