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경매...보증금 못 받는다 ㅣ 상속주택 골머리? 종부세 때문



전세 세입자 절반, 살던 집 경매땐 보증금 못 받았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동아DB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채 중 47.1%인 1만8832채의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가구 당 보증금 미수금 규모는 4209만 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최우선배당(경매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을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세입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배당(등기부상 권리설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 전셋값이 낙찰가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면, 세입자가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기자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21/103557328/1


“집 포기 할까”…지 상속으로 종부세, 24만원서 450만원으로


      1주택자인 김모(50)씨는 지난달 물려받은 상속주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근 세무 상담을 받고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홀로 남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생과 공동 명의로 ‘반반’ 상속한 탓에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수백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다. 

 

처분도 쉽지 않다.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인 동생이 집값이 더 오른 뒤 팔자고 버티고 있어서다. 김씨는 “상속세에 종부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요즘 동생과 말다툼까지 늘어 상속 지분을 포기할까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주택 상속받은 김씨의 가상 시나리오별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주택자, 주택 지분 상속하면 2주택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ㆍ10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3.2%에서 6%로 올랐다.

 

문제는 세법상 주택 지분을 쪼개 가족끼리 나눠도 주택 수로 포함된다는 데 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은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다. 다만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인 동시에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인상 이후 주택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울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로 서울 중계동 건영3차 아파트(전용 84㎡)를 최근 동생과 공동 상속(지분 50%) 받았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4만원에서 내년 456만원으로 19배로 치솟는다. 20일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가 7ㆍ10대책에 따른 종부세 세율 인상과 세 부담 상한 300%를 적용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김씨의 종부세가 확 늘어난 데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주택 수로 합산되면서 2주택자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9억7050만원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은 1.6%로 기존(0.5%)보다 3배 이상 높다.  



주택 '반반' 상속받았다가 1억원 세 부담   

만일 김씨가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 1채 소유자라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예컨대 김씨가 시세 30억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94㎡)를 갖고 있다면 내년 종부세는 4376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1049만원)보다 317%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지분(건영3차) 상속으로 공시가격(24억850만원)은 기존(21억2700만원)보다 13% 늘었지만 종부세 중과세율(3.6%)을 적용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종부세에다 상속세(5674만원)까지 합하면 김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돈만 1억원에 이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져 주택 지분을 쪼개 상속할 때는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무주택자 자녀에게 주택을 주고 나머지 형제에게 금융 재산을 분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양도세는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해

그렇다면 집을 팔 때도 상속 주택(지분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보유세(종부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있다.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2주택자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있다. 부모가 주택 2채를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이중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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