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둘 중 한건은 서로 얼굴도 못봤다


회의 개최율 ‘5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조정회의를 열어 참석을 유인하고,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회피할 경우, 일종의 강제조정을 통해서라도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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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분쟁을 벌인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라며 “분쟁조정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힘과 상황이 엇비슷할 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시 일종의 강제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정사건 신청건수는 총 272건이며, 이 가운데 161건이 불성립되어 해당 기간 불성립률이 62%에 달한다. 평균 10건 중 6건의 분쟁이 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사건 현황 ※ 불성립률 = 불성립 / (신청 – 취하 – 진행중) × 100


이처럼 불성립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체 264건 조정회의 신청 건수 가운데 개최 건수는 145건으로 평균 회의 개최율은 56%에 그쳤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회의 개최 현황 ※ 2020년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8건은 제외




특히 피신청인 분류별 조정회의 참석 현황을 보면, 대기업을 비롯해 대학, 공공기관, 외국기업 등의 조정회의 불참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인(90%)과 중소 및 중견기업(57%)은 조정회의 참석률이 높은 데 반해 대기업은 39%, 기타로 분류된 대학,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등은 25%로 조정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시 피신청인 분류별 조정회의 참석 현황 *대학, 공공기관, 공기업, 외국기업 등** ‘19년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사건 모두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1건은 대기업이 불참함※ 2020년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8건은 제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조정 불성립된 사건의 상당 부분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종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2019년 11월부터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조정에 불응해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대기업 뿐 아니라 대학,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도 피신청인이 조정회의에 불응하더라도 조정회의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피해자인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조정회의를 회피한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압박함으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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