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청약...134만원' 직장인도 떨어져 ㅣ 벤츠 굴리며 임대주택 거주 ‘가짜 서민’ 코스프레

[단독] '월급 134만원' 직장인도 떨어진 서울시 임대주택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가 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


    지난 달 청약 경쟁률 50대1을 넘긴 서울시의 청년주택 임대 청약이 공무원의 업무 소홀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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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4일 민간 임대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서울시 측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시 1인실 기준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1인 가족도 ‘3인 이하’ 기준에 포함돼 1순위 소득기준이 ‘월 277만원 이하’였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지난 3일 이랜드건설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추진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 입주 희망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랜드건설은 이로부터 13일 후인 지난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를 확인한 입주 희망자들은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이 1순위라면 사실상 대학생이나 백수만 1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2만6000명이 넘는 입주 희망자가 몰리며 최종 경쟁률이 50대 1로 마감됐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청약 절차 사례/ 한국부동산 타임즈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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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1순위 소득 기준을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해 7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소득 1순위 소득기준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한국경제



6300만원 벤츠 굴리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수두룩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임대주택 퇴거 작년만 328명

소득·자산 등 사유 임대주택 퇴거 건수 해마다 증가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원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세대)이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가 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6651만원인 BMW ‘640i Gran Coupe’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세입자는 6327만원인 벤츠 ‘E300 4Matic’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당했다.


이밖에 보유한 자동차의 금액이 높은 사례로는 ▲6258만원 제네시스 G90 ▲5918만원 BMW X6 xDrive30d ▲5874만원 지프 그랜드 체로키 ▲5588만원 벤츠 E300 ▲5542만원 벤츠 E200 Cabriolet 등이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인 2499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처음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해당됐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퇴거(해약) 당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은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2018년 3인 이하 기준 378만1270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는 5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국민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반해 퇴거당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퇴거 건수는 ▲2016년 1249건 ▲2017년 2284건 ▲2018년 8052건 ▲2019년 8740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60명으로 집계됐다.


퇴거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초과 6007건 ▲유주택 1470건 ▲자산 초과 935건 ▲자동차 가액 초과 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자산과 고가 스포츠카를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 계층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가 차량을 몰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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