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 l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입법화...법조계 "디지털 나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


    ’20. 9. 28.(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입니다.

※ 현재 주가조작 ・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 도입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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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 위키백과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 ・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합니다.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 ・ 흡수




   ・ (적용대상)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

   ・ (판결의 효력)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

   ・ (소 제기 및 허가절차) 활성화 위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 ・ 절차 및 사실상 6심제(허가-본안)로 운영되는 문제 개선

   ・ (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등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

   ・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집단적 분쟁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음


   ・ (분배절차 마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판결 후 분배

   ・ (적용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


  ※ 피해구제의 형평과 소송절차로서의 의의 및 입법례 고려(’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 및 독일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특별법 등)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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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내용)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


    -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 개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 (적용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 ・ 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문] 파일 첨부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xMzE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법무부




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 유튜버도 포함될까  

법무부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명시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상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유튜버, 블로거 등 개인 미디어의 수익 추구 활동도 ‘상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대가를 받으면서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례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SNS캡처]




법조계 “‘디지털 나치’우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그 해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권력이 원하는 정보, 가짜를 판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될 우려가 크다”며 “공인의 거짓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이 전체주의인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나치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제껏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논란 제보자 등에 대한 가짜뉴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현직 간부 검사는 “가짜 뉴스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출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화면 캡처]




與 “악위적 허위 보도 엄단해야” 

여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언론과 유튜버, 일반인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 등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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