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미단시티 진입도로 건설 본격화 ㅣ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본격 추진


"영종 미단시티 진입도로 사업 국비 210억원 확보"


자부 방문 투자유치 촉진 등 위해 국비 확보 필요 설득…연말 착공 2022년 말 준공

영종해안도로 전체 연결돼 접근성 크게 개선…투자유치·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의 해안을 일주하는 순환도로 가운데 유일한 미개통 구간인 미단시티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한 사업비로 국비 21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자체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영종지역 투자유치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영종 미단시티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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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총사업비 450억원 가운데 이미 투입된 시비 30억원을 제외한 420억원의 50%인 21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내년(90억원)과 오는  2022년(120억원)으로 나뉘어 지원받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정부안이 확정됐다.





미단시티 진입도로 공사는 중구 중산동~운복동 길이 3.2㎞에 폭 15m 왕복 2차로 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착공, 2022년 말 준공이 목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차로 기존 도로를 우회, 15분 가량 걸리던 것이 3분대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영종해안도로 54㎞ 전체가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유치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와 직접 연결돼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투자유치 촉진,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재정투자심사등 행정 절차를 통해 전액 인천경제청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었다.

인천경제청


서울시, 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 뉴딜지역 12개소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노후 골목길과 연접주택 외관 통합 개선으로 마을 단위 환경개선 효과 기대

가구당 최대 자부담 10%포함 1,241만원 지원, 자치구가 대상지 선정 및 설계·시공 주도

친환경보일러 등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투수블럭 포장, LED가로등도 지원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예시도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국비 90% 지원)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그럼에도 그 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교체 등), 옥외공간 (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예컨대,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골목길 바닥은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며 LED 가로등과 인공지능형 방범CCTV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사업을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이며,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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