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대한 이해


4대 보험에 대한 이해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사회적위험이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스스로 보험이나 연금 등에 가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는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4대 보험제도다. 국가가 운영하는 4대 보험제도는 사망과 노령에 대비하는 국민연금과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는 국민건강보험, 실업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대해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제도다. 또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다. 다음으로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고용보험제도다. 마지막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산재보험제도다. 차이점이라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이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공적연금이다. 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강제보험이다. 공적연금이라 국가가 운용의 주체가 된다. 반면 민간 기업이 운용주체가 되는 사적연금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함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납입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이중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즉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32만원보다 적더라도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월 503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도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보수월액은 연간보수총액을 근무일수(개월)로 나눈 값이다. [보수월액= 연간보수총액/근무일수(개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액도 상.하한액이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되는(2020.7.1.~2021.6.30.)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 하한액인 32만원의 4.5%인 14,400원이 되고, 상한액은 503만원의 4.5%인 226,350원이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몫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기금액의 두 배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납입액 결정은 7월이 기준이 된다. 매년 7월부터 변경/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정기결정을 위해 매년 5월 말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매월 납부한 국민연금은 급여명세서에서 해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의료보험이다. 국민들은 평소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하고 질병과 부상 시 국가로부터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음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난 후 영수증을 보게 되면 진료비 총액대비 환자부담 총액(내어야할 돈)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국민들이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원이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해야 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지만 혜택은 모두가 동등하게 받는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된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납입액의 상.하한액이 존재한다. 대략 월급이 1억원정도 되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9,300원, 지역가입자는 13,980원이다. 올해 월급기준으로 본다면 278,861원이하자라도 하단액 인 건강보험료 9,300원을 내야 된다는 말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의결하였다. 현재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올 11월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하여 마땅히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포함한 적극적인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실업자/재직근로자의 훈련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보험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지역가입자 없이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소득으로만 운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직장에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용보험료는 납부목적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납입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장애를 겪게 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 혹은 사망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부상내지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 등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이때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이는 업종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서비스업보다는 광업/건설업이 휠 씬 위험해 산업재해 확률을 높게 보게 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참조하면 된다. 4대 보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기본,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스토리(Story)정도는 스스로 파악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국제신문이현정 기자 okey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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