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중인격자인가?..."대통령 욕해도 좋다"고 한 날···"文 공산주의자" 유죄 받았다 ㅣ '문재인 욕설' 갑자기 SNS에 쏟아진 이유


"대통령 욕해도 좋다"고 한 날···"文 공산주의자" 유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자 야당은 28일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항소심 유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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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18대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권 교체 4개월 뒤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전날(27일)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웃자고 비판해도 죽자고 달려들어 대통령에 대한 풍자 코미디도 사라진 세상이다.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배준영 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배 대변인은 28일 구두 논평에서 “어제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고용주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게 정상”이라며 “포용국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나 측근들을 비난하면 법적 조치를 해버리니 함부로 비판도 못한다. 그런 판국에 ‘욕해서 풀리면 좋은 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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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건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견이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다수의 의견만을 말할 자유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말할 자유이자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 논리라면 어떤 사람을 극우·극좌라고 하는 사람도 다 사법처리 대상이다. 고소·고발을 다른 의견을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쓰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의 과거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한 적이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이던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와 밀회를 가진 게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를 써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산케이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중앙일보


'문재인 욕설'이 갑자기 SNS에 쏟아진 충격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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