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콘크리트 균열 하자 판정기준 정비


콘크리트 균열, 폭 0.4mm → 0.3mm·관통균열 땐 ‘하자’

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

결로- 온도차이 비율도 심사
타일- 뒤채움 80% 미만은 하자
창호- 잠금장치 미설치 땐 하자
도배- 들뜸·주름 있으면 하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일 행정예고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다수 발생하는 하자와 법원 판결과 다른 하자의 판정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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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하자기준 12개
아파트 하자 기획소송에 주로 활용되는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균열 폭 0.4㎜ 이상을 하자로 봤지만, 앞으로는 법원 판례에 따라 0.3㎜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관통균열인 경우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미관상 하자인 미세균열과 망상 균열은 미장부 외에 도장부위까지 확대해 판단한다. 도장면에만 한정한 미관상 하자를 마감부위로 확대하며, 하자유형에 박리·박락·부식을 추가한다.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에서의 긴결재 미제거는 기존에 하자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공하자로 본다.

결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한다. 비단열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

타일은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모르타르가 타일 뒤채움 80% 미만일 때, 기타 접착재의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창호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능 또는 작동이 불량한 경우 등을 하자로 한다.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는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을 경우 하자로 본다.

신설된 하자기준 13개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승강기, 자하주차장, 옹벽 등 13개 항목에 대한 하자기준은 신설된다.

도배지나 시트지에 들뜸, 주름, 벌어짐이 있는 경우,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단차 등이 있는 경우를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석재는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본다. 

승강기는 시공상 결함으로 인한 작동불량, 수평불량, 내부마감재 탈락 등을 하자기준으로 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밖에 각 하자기준에 따른 조사방법과 보수비용 산정 방식 등을 함께 정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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