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압구정로변 최고 35m 개발 가능..."규제 완화"


서울시, 강남 압구정로변 높이 규제 완화… 최고 35m 개발 가능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주변의 건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로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신사동 505~청담동 98-8 일대 압구정로 주변의 용도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건물 높이 규제가 최고 6층, 25~35m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지역은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가깝다. 도로 북쪽의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남쪽 가로수길, 의료타운, 압구정로데오거리, 명품패션거리 등에서 재건축 사업과 상권 변화 등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물의 높이와 층수가 각각 최고 20m, 5층으로 제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이후 달라진 주변 여건과 미관지구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수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한빛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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