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4년 계약 보장' ㅣ 월세 10만원 '반전세' 확산


“전월세 4년 계약 보장… 갱신때 인상 5%이내로”


與의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

與정책위 “당론 추진 계획은 없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1회 허용하도록 해 현재 2년인 의무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해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와 계약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 세원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세 2+2’나 임대료 상한 5%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관련기사

20년치 월급 꼬박 저축해도 서울 최고 싼 아파트 한채 못산다

https://conpaper.tistory.com/87219


월세 10만원 '반전세' 확산…집주인 세금 낼 돈 떠넘겨


3주택자 전세보증금에도 과세

세입자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


     월세 10만원 '반전세' 확산…집주인 세금 낼 돈 떠넘겨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등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기존 보증금 9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 




보증금을 9억원으로 내리고 월세 15만원을 받기로 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예금 금리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조금 더 높여도 큰 이득이 없다”며 “차라리 월세를 받아 세금 내는 데 보태는 게 낫다”고 말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시세와 비슷하거나 10%가량 낮춘 보증금에 월세를 10만~20만원 받는 반전세가 유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7억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됐다. 이 단지 같은 주택형의 전세 시세는 약 8억원이다. 전세가가 비슷한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말 보증금 7억2000만원에 월세 13만원짜리 반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 밖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등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늘었다.


이 같은 임대차 계약이 유행하는 것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낸다. 2018년까지는 또 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모양새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평균 158.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7)에 비해 급등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임대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매달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역대급 저금리 시대에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늘어나자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한경닷컴 제공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