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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배상" 소송 거는 美···알고 보면 한국도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미국과 중국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전염병에 따른 피해를 다른 국가에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1만명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한국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중국, 전 세계에 코로나19 위험성 거짓말”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몇 주 동안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겨 전 세계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슈미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비판적인 시위대가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가짜 시체 가방을 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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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인과관계’

중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세워 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이 가능할까. 일단 ‘주권면제’라는 국제법상 원칙부터 고려해야 한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를 지킨다면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법으로 ‘외국주권면제법(FSIA‧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을 제정해 주권면제의 예외를 두고 있다. 이중 ‘미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재물 훼손의 경우’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용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면서도 중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빨리 알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고,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손해’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의 과실과 미국의 손해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권면제 예외 경우로 상정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과실과 미국 내의 손해에 직접적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중재 전문 김갑유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중국 정부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중국 정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한다면…“중국 정부 재산 강제집행 가능”

미국 법원이 미주리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중국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 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제관계 전문가는 “미국에 소재하는 중국의 국영기업, 재산들에 대한 압류와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서 보듯 힘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돼 세계적인 불경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우한중심의원 의사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말 신종 바이러스 출현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았다. 그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돼 2월 7일 34세로 숨졌다. 뉴스1



 

한국인, 중국 상대 소송은 가능

그렇다면 한국인들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하다. 이미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권면제 예외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을 피고로 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승재현 박사는 “이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전례에 따라 대구 시민이 모여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이 열리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소 여부는 미국처럼 불확실하다. 역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의 경우에도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명확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8일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104번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과의 과실과 환자의 감염 및 사망에는 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 때문에 그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인정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사망과 국가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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