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5만2516명 모두 국가직 전환..."지자체장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 ㅣ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도지사에 위임


내일부터 전국 5만2500명 소방공무원 지방직→국가직 전환


4월1일자 인사발령 … 관할지역 대신 가까운 거리 중심으로 현장대응

내일부터 전국 5만2500명 소방공무원 지방직→국가직 전환


   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1973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만에, 그리고 2011년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8년만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내달 1일자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임용모습/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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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뿐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은 지난해 11월19일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역시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하게 된다.


무엇보다 소방 업무에 있어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 현장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공무원합격을 위한 비밀창고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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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시도지사에 위임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돼 

임용권도 소방청장 실시하되 시도지사에 위임  

소방청장, 정원수요 파악해 행안부에 조정요구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운데, 임용 및 선발권은 소방청장이 갖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등 세부 하위법령들이 완비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개정한 해당 하위법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29개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행정안전부령 7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운데, 임용 및 선발권은 소방청장이 갖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등 세부 하위법령들이 완비됐다. 사진은 2019년 1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고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대한 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소방청




소방의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됐고 2018년 10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됐다. 


이에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됐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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