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의 장점


‘저가제한 낙찰제’의 장점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제의 평가항목 중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제한 낙찰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가제한 낙찰제의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사 발주예산이 1억원이고, 3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최저가를 제외한 2곳의 입찰금액이 평균 8000만원이라면 해당 공사의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7200만원이 된다. 만일 최저가를 쓴 업체가 7200만원 이상을 썼다면 그 업체가 낙찰되고, 그 이하라면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정 수준의 공사금액을 보장할 수 있어 무리한 최저가에 낙찰돼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저가 낙찰은 중소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또한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상이윤을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의 입찰가격을 ‘비정상적 저가입찰(ALB, Abnormally Low Bid)’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등 중앙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저가 입찰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격 처리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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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의 경우, 저가낙찰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어, 실제로 낙찰 후 해당 업체가 무리한 저가 투찰로 인해 공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발주자의 공사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은 영세한 중소업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물량 및 원가 계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가격(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을 낙찰하한가격으로 설정해 업체가 의도치 않은 덤핑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이러한 저가낙찰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등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ora@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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