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 출혈경쟁 '하도급 최저가 낙찰제' 개선에 나선다


대형건설사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 “이젠 그만”

 

출혈경쟁으로 시공품질 저하 등

부작용 인식 저가심의제도 강화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입찰에서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온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 도입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또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원도급사의 위험부담도 가중됐다.


이에 따라 대형종합건설사들이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상생을 도모하고, 시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폐지하고 저가제한낙찰 도입


대전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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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포스코건설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전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적정공사비를 확보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등도 자체적으로 저가심의제도를 도입·강화해 하도급사들의 손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다양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저가 낙찰 기준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심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자체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해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대형건설사들의 제도 확대는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평가방법을 도입했을 때 자칫 더 낮은 입찰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뿐”이라며 “대부분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상생을 위해 언제든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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