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부과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318만원보다 더 낸다
정부가 초고소득 직장인에게 부과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보다 좀 더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도 평균 월급(보수월액)에 물렸던 보험료를 반영해 올해 상한액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회사와 가입자 본인이 절반씩 나눠 낸다.
복지부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함에 따라 2020년에는 근로소득의 6.67%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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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선인 월 318만276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823명으로 8월 현재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매달 1억원 이상,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유주 내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내도록 하고 있다.
월급 외에 주식으로 이자·배당소득을 벌어들이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에게 정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과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이 높아지면 이 소득월액 보험료도 덩달아 인상된다.
당초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를 추가로 매겼는데 작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을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8월 말 이 기준을 넘겨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사람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1% 정도인 17만3602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림으로써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의뢰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1.6%는 복지재원 확충방안 중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활용해 인구센서스 비율에 맞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추려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모든 국민의 세금을 인상하는 이른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반대도 35.0%로 찬성(32.4%)을 앞섰다.
응답자의 48%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20%는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항목에선 33.9%가 동의했고 25.0%가 동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비율이 41.1%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장의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국민일보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한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의 구체적 과세 방식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칭하는 것으로, 가상화폐의 금융자산 속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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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
가상자산 거래 과세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걸 목표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2017년부터 이뤄졌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하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소득세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에만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 중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받아야 한다.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내역 확보는 가능하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 성격을 띠게 돼 개별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연간 1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이와 달리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국민일보=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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