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 [건설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계산방법


[건설공무]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 (1)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공사의 진척률을 우리는 ‘공정률’이라 한다. 공정률 관리는 프로젝트 계획, 제어, 비용공학 및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 구축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현장공무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에서의 기성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을 비교해 공정지연 여부를 확인해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써 활용되고 있다.




공무담당자로서 매월 기성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공사진척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성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싶어하고 발주자는 기성금이 과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기성금 지급을 위한 공정률을 판단하는 것은 때로 분쟁의 씨앗이 된다.


예컨대 계약내역서 상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돼  있는 공사라고 가정해 보자.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와 해체는 각각 수행시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만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공정률 판단 기준이 없어 계약당사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해당 공종의 공정률을 달리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위 공종을 통합된 하나의 공종으로 보아 개별 시스템 동바리 설치와 해체가 모두 이뤄져야 해당 공종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의 비용 비율을 살펴 설치가 끝났을 때 해당 비율만큼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달리 볼 여지가 생길 것이다.


골프장에서 잔디 발아의 공종, 대형 플랜트 현장에서 시험운전비 등 소위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1식 단가’로 돼 있는 경우 이러한 판단이 더욱 어렵고 쟁점 발생 가능성도 상당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가 항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매번 하는 기성내역도 이렇게 분쟁의 여지에 노출돼 있다는 답답함이 존재한다. 포기하면 편하지만 마냥 포기하지 말자. 본 기고를 통해 각각의 공정률과 기성률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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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계산방법

김재정 노무사


    건설 일용직의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일당에 모든 법정수당을 포괄해 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수당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어야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포괄일당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한 달의 근무일수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우선 건설현장에서의 평균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계산해 적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건설 일용직 표준 근무일수는 22.3일이 되며, 표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각 수당별 시간을 몇 시간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자 한다. 통상근로계수는 전체 건설현장의 평균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현장이 이와 다르다면 그에 맞는 일수를 적용해야 한다.




우선 기본근무시간부터 포괄해 보자. 이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 8시간씩 22.3일을 근무하게 되면 178.4시간이 기본근무시간으로 잡힌다.


이때 주 40시간 근로제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제한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178.4시간에서 174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반드시 4.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돼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당을 1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당에는 우선 기본 8시간이 산입되고 연장근로 0.1973시간이 필수적으로 포괄돼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을 22.3일로 나눈 값이다. 물론 0.1973시간은 1.5배수로 산정돼야 한다. 0.1973시간은 0.2시간이라 가정하면 총 8.3시간(8+0.2×1.5)이 포괄돼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즉 10만원 일당에는 현재까지 8.3시간이 유급의 근무시간으로 포괄돼 있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주휴수당 및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산입해 보도록 하겠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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