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뭉술' 주52시간 대책]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실상 '처벌 유예'/ 주52시간 이후 투잡족 급증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 위반 사실상 '처벌 유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8일 정부 보완대책 발표
계도기간, 기업규모·준비상황 따라 차등 적용키로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성실히 마련한 기업 우대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도 최대한 확대하겠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이 개선대책 필요
아니면 폐지해야
기업들 그동안 엄청난 운영 피해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이번 보완책은 앞서 계도기간을 9개월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했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등을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대해 허용됐다.
이 밖에 고용부는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 일자리 정책 제 1방향은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외국인이라든지, 동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연근로시간제 비교표*자료 : 중소기업중앙회./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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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보완책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가령 어느 한 주에 업무가 많아 52시간을 넘어 10시간(총 62시간)을 더 일했다면 단위 기간 중 한 주의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뺀 42시간을 일해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는 식이다.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은 그대로다.
박진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1435.html
“퇴근후 알바해요” 주52시간 이후 투잡족 급증…이유는?
연봉 2200만 원을 받으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모 씨(35)는 9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를 회사가 시범 실시하면서 시간외수당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딸 둘인 정 씨는 편의점에서 주말 7시간, 수·목요일은 오후 8시부터 4시간 일하며 월 70여만 원을 번다. 정 씨는 “직장에서 버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려면 ‘알바’를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처럼 2015년 8월~올 8월, 2곳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복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복가입자는 2015년 8월 15만3501명에서 2019년 25만5355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7년 이후 증가폭은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2017년은 2016년보다 1만8569명(증가율 11.0%)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2017년에 비해 2만1376명(11.2%) 증가했고 올해는 4만3613명(20.6%)이나 늘었다.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뛰며 건강보험료를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대구의 한 전단지 배달업체 계약직인 우모 씨(28)는 풀타임으로 일하다 지난해부터 평일 오후 3~7시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평일 오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우 씨는 “급한 대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하루 4시간만 일해라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 씨처럼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매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주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복가입자는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직종의 종사자가 많다는 얘기다. 대기업은 보통 근로계약서나 사규를 통해 영리활동을 위한 겸직은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경기불황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이 인상 된 데다 경기마저 풀리지 않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어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남는 시간을 다른 소득활동으로 메우는 것”이라며 “특히 30, 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투잡을 지닌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개 직장을 동시에 다니는 일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잡 현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됐던 일”이라며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수입은 줄어들게 되니 앞으로는 큰 회사도 근로자의 투잡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은 “여러 일자리를 가져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투잡, 쓰리잡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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