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공기 연장시 하도대 조정신청권의 의미/ [건설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도입 방법


[건설공무] 공기 연장시 하도대 조정신청권의 의미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018년 8월30일 발의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4개월만인 지난달 31일 원안 가결됐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돼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서 더 나아가 시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납품시기의 변동’이다. 건설에서의 납품시기의 변동은 ‘공사의 지연’,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의 일시정지’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변동된 경우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소 수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의존하던 계약금액 조정청구 조항을 수급사업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관련기사

[건설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도입 방법/ [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https://conpaper.tistory.com/82127


[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도입 방법 (2)

김재정 노무사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일당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이전 기고에서 일용직의 정의,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언급했던 이유도 포괄일당제와 상당 부분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일반 일용직처럼 작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문구들이다. 오히려 포괄일당제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별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건설 일용직이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돼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돼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어떤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쓰느냐에 따라 포괄할 수 있는 범위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 근로자가 어떤 근로형태를 띄는지 파악해야 한다.




첫 번째, 당일 근로만 발생하는 일용직의 경우 포괄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으로 좁혀진다. 즉 그 외 수당은 포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두 번째, 계약기간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위 수당 외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의 경우에도 포괄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전체 현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한 가지 형태로 일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포괄로 계산된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건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다음 기고에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