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제/ [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제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사의 일용직은 거의 다 일당제로 구성돼 있다. 일용직을 월급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일당 얼마로 정해진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한 만큼은 계산해서 지급하되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추가 지급하라는 법정수당들이 많다. 주휴수당이 있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 외 연차수당 등이 있다.



이같은 법정수당 등은 자신이 일한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가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지 잘 파악해 법정수당들을 지급해야 마지막으로 급여정산이 끝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에서는 일용직에 대한 보수를 계산할 때 무조건 근로자가 일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고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있으면 공제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1일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0.5공수를 가산해 지급하는 건설사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더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해 1.5공수로 주는 건설사는 거의 없다. 일요일이든 국경일이든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하면 1공수로 일당을 곱한 후에 지급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하거나 포괄일당제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의 일용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정수당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일로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법정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은 순수 일용직이 아니다. 건설 일용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보고 살아가는 근로자도 많다. 건설현장만 바뀔 뿐이지 항상 건설 일용직의 신분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용직처럼 법정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나온 것이 근로자의 일당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해 계산된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인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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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2)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지난 기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마련한 지침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장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가장 우선 발생하는 유형은 기간의 손실이다.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과 기간(준공일)이다.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발주자로서도 예정한 일자에 공사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사업 자체에 큰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실제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공사기간의 준수는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계약기간은 대체로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강행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기간의 발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돼 공사기간이 조정돼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공사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공기 손실은 현장상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①주말에도 공정계획이 수립된 현장의 경우, ②1일 9~10시간 근로를 통상 근로 시간으로 작업해온 현장에서 8시간 등으로 하루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숙련공으로 휴일 없이 작업인원(팀)을 구성해 작업했던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수급이 어려워 이른바 강제휴무일(Shut Down)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능 시간(일)이 줄어듦에 따른 기간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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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근거, 구체적으로 연장된 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발주자나 원청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도 시달했다. 그렇다면 발주자나 원청사는 연장일수 청구에 대해 이견 없이 인정해줄까? 애석하게도 아직 사례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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