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 승인 절차 마련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6.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6.30 시행예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남진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출처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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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하였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하였다.

* 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역합의를 거쳐 권역화 했으며, 이의 성과를 보면서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③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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