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비닐하우스 일조방해로 "4억 배상"

 

(참고자료) 우면동 한 분재농원,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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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맞은 편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일조방해로 분재농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 소유자가 건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서울 서초구에서 분재농원을 운영하는 김모(55)씨가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모씨에게 4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0년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약 1543㎡ 규모의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분재 등을 재배하는 분재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비닐하우스 도로 맞은편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2010년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승인되었다.

 

이에 A건설회사는 2011년부터 22~25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시작했고 이듬해 11월쯤 19층 이상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김씨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자 비닐하우스 일조방해로 인해 2012년 12월 말부터 분재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전부터 향유하던 토지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수 있다며 A건설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근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되면서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 한도를 넘게 되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결과 김씨의 비닐하우스는 동지일 기준 6~8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분재는 겨울철 일조 확보가 중요한데 아파트로 인해 재배가 어려워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A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067.html

조선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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