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은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지금까지 비위·비리가 아니라고 넘어간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는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가지로 구성된 혁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따라야 할 10가지 행동 강령도 제정된다.
강령에는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문서에서 ‘갑을’이란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등의 단어가 쓰인다.
시 관계자는 “용어를 바꾸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면서 “본청은 물론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가 상호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손질도 단행된다. 재량권이 공무원에게 우월적 지위가 주어지는 원천이란 이유에서다.
시는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연말쯤 공포한다. 갑의 횡포를 시장에게 직접 고발하는 길도 열린다.
시 홈페이지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된다.
올라온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갑을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공무원을 선발해 1호봉 특별 승급시킬 것”이라면서 “제도 정비와 함께 공직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