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추석 앞두고 (8.6~9.5)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두고 2014. 8. 6.부터 2014. 9. 5.까지 약 3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

 ※ <붙임 1>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참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함

※ 신고서식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참조

hwp파일 src20140805_2014년 추석 하도급신고센타운영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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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황기철 @conpaper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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